이혼하고 개인회생하면 좋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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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움 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18-08-20 14:32본문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혼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기에 이혼 후 개인회생을 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재산을 은닉하고자 한 위장이혼으로 의심해 더욱 까다롭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혼한 경우라도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를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