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제한
법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공법상 자격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공중인,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교원,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자격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만 되며 그것도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상법상 자격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서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