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최근 들어 채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역에 제출 가능).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시의 회생파산 전체를 관리하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