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할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간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복권 신청시 소용되는 비용 -> 면책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과 동일
소비자 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파산선고만 했을시 불이익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 될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약3개월)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법적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중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다. 상법상 합병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확정공고 후
1.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3.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6. 본인명의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7.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합니다.
8.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9. 청약 예,적금 부금도 가능합니다. 단)신용대출,신용카드 사용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