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을 받은 후 재산취득이나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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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움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18-07-30 17:55본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 이후에 바로 재산이 생긴다면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책 이전에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 것을 소명하고 자금출처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 이후에 바로 재산이 생긴다면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책 이전에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 것을 소명하고 자금출처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