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개인회생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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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22-08-19 13:10본문
개인회생절차는 총 6단계로 이뤄지며 제일 첫번째 단계로는 접수입니다.
해당 단계는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단계로써 신청자는 본인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채무증대 진술서,과거 경력,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단계에서 부터 일반인이 생소한 부분이 많은 개인회생절차 이기에 많이 들 대리인사무실
도움을 받아 접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접수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두번째 개인회생절차 는 금지명령 판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금지명령이란 채권사의 채권추심 및 압류절차를 금지시키는 명령으로 제출한 신청서를
법원에서 판단한 뒤 승인 및 기각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명령 결정판결 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세번째 개인회생절차 로는 보정권고 라는
절차를 밟게 되실겁니다.
해당 절차는 법원에서 신청인의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단계로 법원에서 많이 들 요청
하는 서류로는 최근 1년 내 채무금액 사용처, 최근 1년 내 계좌거래내역 중 일정금액 이상
금액에 대한 사용처, 최근 1년 내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사용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 보정권고 개인회생절차 에서 많은 분들이 서류미비 및 잘못된 서류 제출로 인하여
가장 많은 기각사유가 발생하는 단계이니 필히 대리인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같이 진행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법원의 보정권고 검토 단계에서 승인이 되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승인한다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되실겁니다.
해당 개인회생절차 에서는 따로 신청인이 준비하여야 될 서류는 없지만 법원의 지정된 기일에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기타 사유 없이 불참하게 될 시 이 또한 개인회생 기각 및 폐지 사유가 되니 주의하셔야 되며
미납된 변제금이 없으셔야 다음 개인회생절차인 인가 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채권자집회 참석 후 인가결정까지 받으시게 된다면 신청인은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없으며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신다면 마지막 개인회생절차 인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으시게 될겁니다.
해당 면책결정을 받게 되신다면 낮아진 신용등급도 점차 회복되고 연체등록도 삭제가 되니
채무가 없던 이 전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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