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60%, 빠른 절차진행, 서울회생법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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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움 댓글 0건 조회 1,389회 작성일 18-09-08 14:5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움의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자세히 알아 볼 사례는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1053206 천O현 님의 사건으로 2018.09.06.자 개시결정 된 사건입니다. 신청 이후 개시결정까지 보통 3~6개월이 소요되나 39일 이후 개시결정을 받았기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의 나이는 30대 후반.
2) 채무액은 2,100만 원,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함.
3) 업종의 특성상 소득이 비교적 적음.
4)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추가적인 생계비를 반영할 사항은 없음.
2. 접수 사항
1) 신청인 천O현 님은 2018.07.12.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함에 따라 2018. 07. 30.자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 2018. 08. 02. 금지명령.
3) 2018. 09. 06. 개시결정.
3. 진행내용
1) 신청인은 월평균 소득이 135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생계비 1,003,263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이 최근에 대출을 받은 사항이 있고 원금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 또한 아니므로 법원에서 채무 사용처를 파악하고 변제율을 상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여 적은 생계비로 생활이 가능하므로 가용소득을 35만 원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변제율은 60%입니다.
4) 신청인이 성실히 서류를 준비하여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상황을 최대한 소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법원에서는 접수 3일 후 금지명령, 36일 이후에 개시결정을 하였고, 다른 사건과 달리 보정사항이 없었습니다.
4. 결과
1) 변제계획안에 대해 2018. 09. 06. 개시결정 되고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사건진행에 따른 참고사항
1)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은 법원과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3~6개월이 걸립니다.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기 이전에 신청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보정할 것을 권고하기 때문입니다.
2) 신청인의 소득상황에 따라 변제율 60%의 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사항이 있으나, 신청서에서 최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내리지 않아 개시결정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6. 마무리
1) 개인회생 신청을 맡아 일하는 사무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에 힘쓰고 정작 신청인의 사건은 소홀히 하는 곳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에 대해 검증된 변호사를 선택한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저희 법률사무소의 회생 담당 변호사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협회에 소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채무자가 보다 빠르게 갱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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