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34% 개인사업자 창원지방법원] 개시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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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움 댓글 0건 조회 820회 작성일 20-03-25 16:53본문
[변제율 34% 개인사업자 창원지방법원] 개시결정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로움 최홍준 변호사사무실입니다.
덤프트럭운전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던 이O중님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난 사건으로 성공사례입니다.
1. 접수현황
2. 신청인의 상황
3. 결과
4. 사건진행 사항에 따른 참고사항
(1) 신청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국세(부가세및 종합소득세)를 납입하지 못해 세금이 대략 2800만원이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미납된 국세를 우선변제로 책정하여 채권자목록을 설정했습니다. (미납된 국세를 개인회생에 포함하기 위해선 우선변제가 이뤄져야 하며.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은 채금의 2배를 변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2) 덤프트럭을 운영하여 소득을 발생하는 사업소득자인데 덤프트럭을 구매할때 할부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월평균 200만원의 자동차 할부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할부금및 자동차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대출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였고 이 할부금이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소득이 줄어들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3)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과 매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소득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덤프트럭의 경우 할부금이라는 금액을 비용처리하는게 다소 복잡합니다. 채무자는 덤프트럭을 구입할때 전액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하는데 매월 납부하는 할부원금을 법원에서는 재산을 취득하는것으로 판단해 비용처리를 하지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차량의 할부금을 내야지만 차량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기때문에 이 할부원금은 꼭 비용처리가 되어 소득에서 차감이 외야 합니다.
(4) 이번 채무자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는 할부금으로 나가는 금액을 비용처리 해주기 어렵다라고 보정이 나왔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비용처리가 되지않을 시 사업을 유지할 수 없고 개인회생변제가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 소득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감가삼각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했음)
(5) 청산가치상 문제는 없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36개월간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통과할수 있었는데 신청인(채무자)의 요구로 기간을 36개월이 아닌 60개월로 기간을 늘려 월변제금 다운시켰습니다. 36개월/ 60개월 총 납입해야하는 금액은 같으나 부양가족을 더 추가하여 월변제금액을 낮출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
(1)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소득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이 없는경우 소득대비 변제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변제금이 잘 나오게 하려면 소득산정에 핵심을 두고 개인회생을 해야합니다. 이 채무자의 경우 덤프트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차량할부금이 비용으로 처리가 되야했습니다. (그래야 소득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뺄수없다고 보정을 내렸습니다. 즉 받아줄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실 이라고 한다면 법원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소득을 높게 산정했겠지만 저희 법률사무소는 덤프트럭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 개인회생을 많이 진행해봤기 때문에 그 사례를 예를들어 소득책정을 유리하게 싸울수 있었습니다.
(2) 개인회생은 기각/인가로 사건을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변제할 것인가가 더 핵심이기때문에 이렇게 사건을 파악하지못하고 법원에서 지시하는데로 따르게 된다면 채무자들은 억울하게 변제금을 납부할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은 실패한다고 볼수있습니다. 사무실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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