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34%] 부산지방법원 20대 일용직 저소득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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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1,636회 작성일 22-02-05 09:10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22 개회 126212 사건으로 2023. 01.31자 개시결정 된 사건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일반적인 급여소득자가 아닌 일용직에 근무하는 급여소득자로써 정확한 소득증빙이 어려운 상태에서 접수가 되어 개시가 된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용직 근무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 전부터
소명자료 제출에 있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서 일용직 근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좋은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려 합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의 경우 근면성실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였으나
억울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생계비
명목으로 받은 채무금액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
더 이상의 돌려막기가불가하기에 21,241,925원에 대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내용
1. 채무자는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 일용소득으로 생계를 충당하였으며 해당
일용소득110만원을 기준을 월평균 가용소득으로 산정하여 접수한 상황입니다.
2. 채무자는 일용소득의 개념이라 현 직장에 관한 소명이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소득 또한 매일 출근하는 상황이 아니기에 110만원으로 소득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3. 이러한 소득산정으로 인한 변제계획안 때문에 해당 법원에서는 금지기각
결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저희 사무실만의 노하우로 금지명령 재신청 후
금지결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4. 채무자는 개인회생 접수 당시 수입에 관한 소명자료에 대해 미흡된 부분과
저소득인 점을 해당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했기에 해당 수입에 관한 자료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 저희 사무실에서 대리적으로 현 직장에 관한 소명진술서
제출 후 총 3회의 권고를 거쳐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4. 결과
신청인의 경우 조건부 인가사항 없이총 원금의 34%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진행에 따른 참고사항
- 저소득 일용직 한달 변제금액이 2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변제계획안으로의 사건종결
- 20대 중반 나이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10만원의 수입산정에 대해
조건부인가 없이 개시결정 나온 사항
- 소명이 어려운 사항을 의뢰인 대신 대리인사무실에서 진술서형태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개시결정을 받은 사항
6. 마무리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더라도 일용직 사항이더라도 채무자의 상황 및 대리인 사무실의 능력에 따라 조건부인가 없이 36개월로 개시결정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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