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21%] 서울회생법원 과소비 리볼빙 26개월 변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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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1,909회 작성일 23-03-10 21:57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대표변호사 최홍준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례는 대전지방법원 2022 개회 1108332 사건으로 2023. 05.02자 개시결정 된 사건입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과거 신용카드의 과도한 카드 소비 및 리볼빙으로 인한 채무금액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까지 합산한 총 채무금액은 35,366,301원입니다.
2.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경우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 소득
산정을 하여 접수한 상황입니다
2. 신청인의 경우 채무사유에 과소비가 포함되어 있기에 금지기각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3. 우려한 상황과 다르게 접수 후 7일 이내로 금지명령은 바로 나왔습니다.
4. 금지명령 후 법원에서는 사전에 신청인이 걱정한 사항과 같은 과소비에
대한 소명자료를 핵심적으로 요청했으며 해당 카드사에 관한 자료들을 우선적
으로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총 2번의 보정권고를 끝으로 신청인의 소득자료, 청산가치 반영에 대한
소명자료, 저소득에 관한 소명서 제출을 끝으로 변제율 21%의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진행에 따른 참고사항
- 과소비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탕감이 가능한 점
- 20대 젊은 나이의 경우 변제기간 조정이 가능한 점
저소득이라 할 지라도 조건부 인가가 무조건 발생하지 않는 점
5. 마무리
해당 사건의 경우 저소득과 과소비에 초점을 둔 사건으로 학업문제로 인해
변제금을 많이 납부할 수 도 없는 상황 속 채무사유 또한 과소비가 있었지만
저소득에 관한 소명서와 청산가치 반영에 대한 소명서로 36개월 변제가 아닌
26개월 변제기간으로 조건부 인가 없이 좋은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 사유가 불성실한 사유가 있더라도 대리인 사무실의 능력차이에 따라
이런 좋은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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