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25%]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재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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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1,385회 작성일 23-03-17 21:57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2022 개회 229771 사건으로 재신청 사건임
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25%라는 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의 경우 과거 사업자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금액 증가와 돌려막기로 인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82,209,407원에 대한 개인회생을 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경우 10년 전 개인회생 면책 사례가 있으며 배우자 없이 자녀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 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자녀의 경우 성년이라 부양가족에서 제외한 1인가구로 산정하였으며 월평균 소득금액은 110만원으로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접수 기준일로 단 하루만에 금지명령 결정문이 나왔으며 총 2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3. 해당 신청인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현저히 낮기에 해당 법원에서
변제수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가졌으며 수입에 관한 소명자료들을
엄격하게 검토하였습니다.
4. 해당 소득산정에 관하여 저희 사무실만의 노하우로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왜 신청인이 110만원밖에 못버는지에 대한 해당 소명자료 및
과거 사업장에 관한 소명자료들을 끝으로 총 60개월 변제계획안을 마지막으로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3. 결과
총 2번의 보정권고를 끝으로 신청인의 소득자료, 해당 신청인이 왜
110만원 소득활동만 가능한지에 대한 소명자료,과거 사업장에 관한 소명자료
끝으로 원금의 총 25%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4. 참고사항 및 마무리
해당 사건의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이 안나온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사무실 경우 재신청
사건 임에도 단 하루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저소득,사업자 사건이지만
단 두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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