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22%] 의정부지방법원 조건부인가 철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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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994회 작성일 23-04-15 09:22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2022 개회 225991 사건으로
조건부인가 철회 후 원금의 22%라는 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과거 쇼핑몰 사업자금과 적자운영으로 인한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채무금액을 합산한 총 채무금액은 55,702,366원입니다.
2.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경우 전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미성년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
이기에 풀타임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전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 받는 양육비 100만원과 가사도우미 수입 100만원
총 200만원을 수입으로 산정해 2인가구로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2. 접수 기준일로 7일 후 문제 없이 금지명령 결정문이 나왔으며 총 2번의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3. 해당 신청인의 경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소득산정에 해당법원
에서는 해당 소득산정이 안타까울 뿐이며 모든 조건부 사항을 걸었습니다.
4. 해당 소득산정에 관하여 저희 사무실만의 노하우로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왜 신청인이 100만원밖에 못버는지에 대한 해당 소명자료를
끝으로 조건부인가 사항 없이 총 60개월 변제사항으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마지막으로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3. 결과
총 2번의 보정권고를 끝으로 신청인의 소득자료, 해당 신청인이 젊은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왜 100만원 소득활동만 가능한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끝으로
조건부인가 사항 없이 원금의 총 22%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4. 참고사항 및 마무리
해당 사건의 경우 최초 보정서 제출 후 법원에서 조건부인가를 건 사항이
있으나 해당 조건부인가 사항에 대하여 왜 해당 신청인이 젊은나이임에도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유와 소명자료들을 제출하여 조건부인가사항이 철회
되고 원금의 22% 변제라는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다른 신청인분들도 조건부인가 보정권고에 나온다하여도
대리인사무실의 능력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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