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10%] 서울회생법원 저소득 사업자 90%탕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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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2,061회 작성일 23-06-13 09:4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2023 개회 1050867 로 저소득사업자
원금 10% 변제라는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의 경우 13년도부터 사업자 운영을 하였으며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 거래처들의 폐업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은 지속적 적자로 인해 사업장 유지를 위해 지속적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유지하였으나
2023년 1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심금경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 납부도 어려운 상황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총 209,680,918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경우 현재는 사업장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 사무실은 정리하였고
현재 자택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 전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명의의 재산은 보험해지환급금 600만원 정도와 본인명의 차량 환가 예상액 550만원 정도가 전부였으며 사업소득으로는 현재 순이익은 200만원 정도로 미성년자녀가 2명 있으나 해당 소득으로는 전부 부양할 수 는 없는 상황이기에 0.5인 가구를 추가하여
총 1.5인 가구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접수 기준일로 5일 뒤 금지명령 결정문이 나왔으며 총 3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3. 법원의 보정권고 요청사항으로는 신청인의 최근 1년 내 채무금액 사용처 및 소명자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50만원 이상
사용처 및 해당 소명 카드거래내역서, 신청인 보유 계좌 조회내역 및 보유 계좌 상세내역과 활동성 계좌기준 최근 1년 내
거래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영업소득과 관련된 매입 매출 비용 작성과 해당 매입 매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신청인의 영업소득 산출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3. 결과
총 2번의 보정서 제출에 신청인의 최근 대출금 사용처 및 소명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사용금액 사용처 및 카드거래내역서, 보유 계좌에 대한
조회내역과 계좌 상세내역들을 제출하였고 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영업소득
산정표와 매입,매출장과 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신용카드 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사업장 내 외부 사진을 제출하여 원금의 10% 변제라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4. 참고사항 및 마무리
- 해당 사건의 경우 사업자 저소득 사건으로 사업자인 경우 사건 진행이 오래걸리고 과정이 복잡할거라 생각을 신청 전부터
많이 들 하십니다.
사무실의 능력에 따라 개인회생 결과에 변동이 생기며 해당 사건 경우 90% 탕감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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