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34%] 대구지방법원 기각 후 파기환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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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1,277회 작성일 23-07-11 09:40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23 개회 205380 사건으로
2022개회215472 사건 기각 후 파기환송 뒤 원금 34% 변제율이라는 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은 과거 공동명의 사업자였으며 도소매 특성상 판매에 대한 한계가
있었으며 동업자가 사업자 통장관리를 맡았지만 급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면서 밀린 도매 값과 월세를 매꾸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와중 사업장 운영은 점점 어려워졌기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신청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채무금액이 되어
총 45,428,320원의 금액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경우 사업장을 폐업 후 활동지원사로 16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소득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며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기에
접수 전부터 배우자 서류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2. 접수 기준일로 7일 이내로 금지명령 결정문이 내려왔으나 추후 같이 나온
보정권고 사항에 대해 배우자 서류 협조가 어려웠기에 사건 자체를 기각 낸 상황이였습니다.
3.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 후 2심에서 배우자 서류에 관하여 사실조회 회신 및 미비된 서류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 후 2심에서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3. 결과
파기환송 전 2심에서의 배우자 사실조회회신으로 송달된 서류들을 제출로
더 이상의 보정명령은 없었으며 파기환송 후 4개월 뒤 원금의 34% 변제라는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4. 참고사항 및 마무리
해당 사건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후 즉시항고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 기각나게 되면 사건 자체가 끝나는걸로 아시는데 기각이 난 이후
에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기각 후에도 좋은결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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