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32%] 서울회생법원 저소득 아르바이트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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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874회 작성일 23-07-20 10:12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2023 개회 1023674사건으로
저소득 아르바이트 소득자로 원금 32% 변제율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은 학창 시절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지원을 받으며 자라왔으며
성인이 된 후 늘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여 생활비를 직접 벌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누적된 피로로 몸이 아파오는 상황 속 반년만 공부에 집중하자는 명목으로
신용대출을 받았으나 취업 준비 생활기간이 길어지며 연체 이자는 증가하였고 해당 이자를 돌려막기 하다보니
채무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총 39,363,314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2.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경우 부모님 명의 월세로 거주 중이며 신청인 명의로 조회되는 재산사항은 없었으며 총 160만원의 급여소득을
월 수입으로 산정하여 1인가구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접수 기준일로 5일 뒤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왔으며 총 1번의
보정명령권고가 송달되었습니다.
3. 해당 신청인의 경우 보정권고 사항으로 변제수행 가능성에 관한
자필 진술서, 최근 1년 내 채무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의 계좌 조회내역 및 활동성 계좌 기준 최근 1년 내 100만원 이상
금원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 현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총 1번의 보정서 제출 사항에 법원의 요청 서류들을 준비 및 발급하여
원금의 32% 변제라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4. 참고사항 및 마무리
해당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성실한 서류발급 및 작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보정권고 반영 없이 좋은결과로 개인회생 결과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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