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율100%, 20대초반, 채무원금 1000만원 미만 신청사건, 서울회생법원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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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움 댓글 0건 조회 1,653회 작성일 18-07-18 18:0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움의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자세히 알아 볼 사례는 수원지방법원 2018개회1018409 마O연 님의 사건으로 2018.07.30.자 개시결정 된 사건입니다. 흔히 나이가 어리거나 채무액이 적으면 신청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현재 20대 초반이고 채무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하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기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의 나이는 20대 초반.
2) 채무액은 910만 원, 사기 피해를 당해서 채무가 발생함.
3) 지병이 있어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불가능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4) 부모님 집에 거주하여 생활비가 비교적 적음.
2. 접수 사항
1) 신청인 마O연 님은 2018.04.10.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함에 따라 2018. 04. 23.자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 2018. 04. 26. 금지명령.
3. 진행내용
1) 신청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으로 그 소득이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생계비 1,003,263원에 불과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아니한 것은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여 적은 생계비로 생활이 가능하므로 가용소득을 10만 원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변제율은 40%입니다.
4) 이에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나이와 채무액,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용소득을 25만 원으로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5) 가용소득을 25만 원으로 수정할 경우 신청인의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5만 원씩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6) 변제율은 원금 100%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1) 변제계획안에 대해 2018. 07. 30. 개시결정 되고 신청인이 채권자집회에 참석을 하였으며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사건진행에 따른 참고사항
1) 채무발생 원인이 사기 피해로 신청인이 대출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단순히 사기 피해만을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대여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소인들에게 각 벌금형과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개인회생의 채권으로 포함이 가능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건강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당시에 변제율 40%의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해당법원에서는 나이, 채무액을 고려하여 원금을 모두 변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서는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금의 일부를 탕감하는 계획안을 허가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6. 마무리
개인회생은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하는 제도이나 간혹 분납이나 단순 탕감을 바라고 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나이와 채무액을 고려했을 때 법원에서는 충분히 변제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시결정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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