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율60%, 일용직근무자, 대전지방법원 ]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움 댓글 0건 조회 1,024회 작성일 18-07-20 19:0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움의 조성곤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례는 대전지방법원 2018 개회 1000584 박O근 님의 사건으로 2018. 06.18자 인가결정 된 사건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일반적인 급여소득자가 아닌 일용직에 근무하는 급여소득자로써 정확한 소득증빙이 어려운 상태에서 접수가 되어 인가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용직 근무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 사례를 보면서 일용직 근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려 합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은 일용직 근무 전에는 급여소득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
2) 일용직 근무 시 소득은 3.3% 소득세만 공제되고 통장으로 지급받고 있어 4대보험이 없음
3) 일용직 근무지가 일정치 않고 길게는 3개월 짧게는 몇 주 단위로 근무처가 바뀌는 상태
4) 특성 상 날씨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져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음
5) 전국을 다니면서 근무하고 있어 근무지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음
2. 접수 사항
1) 신청인 박O근 님은 2017. 12. 20.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함에 따라 2018. 01. 11. 대전지방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 2018. 01. 30 금지명령
3) 2018.01.16. 금지명령 기각
4) 2018.01.26. 금지명령 재신청
5) 2018.01.30. 금지명령 재신청 기각
3. 진행내용
1) 신청인의 접수사항을 보는바와 같이 금지명령은 기각이 났으며 이후 추심이 심해 금지명령을 재신청했으나 다시 한번 기각이 나 금지명령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일용직 근무를 위해 타지로 나가 생활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채권자들의 집에 방문추심이 너무 심해져 집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추심을 대신 받는 상황이라 금지명령을 재신청 하게 된 상황입니다.
3) 금지명령 재신청이 기각이 나고 법원 회생위원과 통화결과 금지명령 재신청의 이유는 충분하나 금지명령보단 사건을 빠르게 진행해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판사님의 의견으로 개시결정을 받기위해 추가로 보정을 제출하였습니다.
4)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재직확인이 어렵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4대 보험 등록 서류 및 재직증명서가 명확하게 발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증빙서류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나 위 신청인의 경우 길게는 한 달 짧게는 2주마다 근무지를 옮겨 다니고 있어 재직확인이 어렵고, 인력사무실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과 개인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소명자료가 준비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5) 때문에 금지명령이 기각이 난 사유는 그와 같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해 신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진술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의 일용직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일용직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소명하였습니다.
6) 소득산정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서 1년치를 발급받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7) 변제율은 60%로 제출됩니다.
4. 결과
변제계획안에 대해 2018.03.26. 개시결정 되고 2018.06.05. 변제계획인가졀정이 되었습니다.
5. 사건진행에 따른 참고사항
1) 금지명령 기각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위의 사건처럼 (1)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2) 최근대출이 총 채무의 50%가 넘을 경우 (3) 도박, 주식등 채무의 원인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이 납니다.
2) 다만 주식채무 도박채무와 같이 채무의 원인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금지명령이 기각이 난면 금지명령 재신청을 신청해 볼 수 있고 많은 의뢰인 분들이 금지명령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위 박O근님의 경우 금지명령 재신청 또한 기각이 난 상태로서 법원의 기각 취지를 확인하고자 법원과 통화를 했고, 판사님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어 금지명령 보다는 개시결정을 빨리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마무리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꺼려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용직 근무자 라 하더라도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가 되기 때문에 증빙을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때문에 일용직 근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어렵거나 서류준비가 힘들다 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위와 같은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변제율 45%, 주식투자, 울산지방법원 ] 성공사례 18.08.03
- 다음글[ 변제율100%, 20대초반, 채무원금 1000만원 미만 신청사건, 서울회생법원 ] 성공사례 18.07.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