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61%,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서울회생법원 ]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움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18-08-17 19:2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움 조성곤 변호사 입니다.
이번 칼럼은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 1003508 최O람 님의 사건으로 2018.06.18.자 인가까지 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신청사건과는 다르게 신청인(의뢰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조금 복잡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인가결정까지 났지만 매우 어려운 사건 이였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자녀가 생후 1년이 되지 않아 자녀를 의뢰인이 꼭 부양해야 함
2) 자녀를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근무
3) 6개월 이상 근무했으나 월 평균 약 55만원 소득활동 (4대보험x,급여통장o)
4) 배우자가 소득활동 중이며 배우자 아파트 보유 (청산가지에는 문제되지 않음)
2. 진행사항
1) 신청인 최O람 님은 2018.01.08.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함에 따라 2018. 01. 22자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2) 2018. 01. 26. 금지명령
3. 진행내용
1)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은 금 554,167원으로 그 소득이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생계비 1,003,263원에도 미치지 아니했습니다.
2)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약 260만 원 이므로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채무자의 소득은 변제금 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3) 월 소득 554,167원 중 49만원을 변제금 으로 납부 시 월평균 생계비는 6만원이 채 안되기에 이를 보충할 소명자료인 신청인 배우자의 소득을 제출하였습니다.
4) 또한 신청인 가정이 매월 지출하는 항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갱생의 기회를 얻고자 함을 한번 더 진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 변제율은 61% 제출되었습니다.
4. 결과
이후 변제계획안에 대해 2018. 03. 14.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권자집회 이후에 2018. 06. 12.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사건진행에 따른 참고사항
1)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는 못하는 소득으로써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은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나 1)신청인의 소득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는 점, 2)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충분치 못하는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점, 3)배우자의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점을 자세하게 소명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긍정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2) 허나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실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개인회생을 기각처리 하였습니다.(물론 다른 방법으로 항고하여 진행 중) 때문에 모든 지방법원에서 인가되지 않은 사항 이였기에 신청서 접수 시 위의 소명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6. 마무리
1) 똑같은 사례가 관할법원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관할법원의 혜택을 봤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허나 개인회생/파산의 결과라는 것은 우선 신청 자격 조건만 된다면 그 이후는 내가 어떻게 최대한 변제를 해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추측으로만 된다, 안 된다, 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