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율 54%, 서울회생법원, 1년이내 최근대출, 대기업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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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움 댓글 0건 조회 1,370회 작성일 18-09-03 19:3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움 최홍준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 자세히 알아 볼 사례는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 10363110 박O란 님의 사건으로 2018.06.15.자 개시결정까지 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현재 20대이나 채무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는 점, 총 채무의 절반 이상이 최근에 발생된 점 때문에 개인회생 결과가 다소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20대 중반
2) 채무가 1억 5천이상, 사업실패가 아닌 전액 과소비 및 생활비로 지출
3) 대기업에서 근무해 급여가 높으나 원천징수 금액과 실 수령액이 차이가 심함
4) 1년 이내에 발생된 채무가 총재무의 50%를 넘어가는 상황
2. 진행사항
1) 신청인 박O란 님은 2018.05.10.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함에 따라 2018. 05. 24자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2) 2018. 05. 28. 금지명령
3. 진행내용
3)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은 최종적으로 금 3,489,423원이 산정이 되었으나 실제 통장 입금내역을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과, 원천징수 영수증 상 월평균을 계산한 소득금액이 차이가 심해 신청 전 의뢰인과 많은 부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4) 신청인의 월 평균 급여 입금액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3,489,423원보다 약 30만원 정도 낮은 금액 이였기에 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검토가 필요했으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본 결과 복지비로 지불된 홈쇼핑 사용 쿠폰, 영어회화 수강권, 그리고 1년에 한번 받는 상여금 때문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5) 의뢰인의 소득이 월평균 3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가용소득을 산정하는데 불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1). 복지비 또한 소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점 (2). 채무자의 채무발생이 1년 이내에 발생된 점 (3). 채무원인 또한 과소비로써 신청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는 점 을 고려해 가용소득을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6) 변제율을 54%로 제출되었습니다.
4. 결과
1) 이후 변제계획안에 대해 2018. 06. 15.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권자 집회 까지 참석을 한 상태로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사건진행에 따른 참고사항
1) 대기업을 다니시거나 상여금이 있는 회사에서 재직을 하시는 분들은 월평균 급여 입금보다 월평균 소득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위의 의뢰인 상황처럼 회사에서 지원된 복지금액, 상여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위의 경우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으나 그 금액 또한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기되어 소득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집니다. 상여금 또한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 받은 금액이라 본인의 월평균 소득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여금은 총 금액을 12개월로 계산하여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
3) 많은 의뢰인 분들이 상여금은 이번년도에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분명하지 않은 소득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긴 하나 법원의 입장에서는 상여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높여 변제금 을 높게 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4) 추가적으로 의뢰인은 1년 이내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금액의 50%를 넘어가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 이였습니다. 때문에 월평균 소득을 줄일 경우 총변제금이 줄어들게 되고 이 경우 간혹 36개월 변제계획이 인정되지 않아 최악의론 총 채무원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60개월 변제계획안으로 보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5)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이 경우 36개월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법원의 입장으로 신청되도록 의뢰인을 설득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6. 마무리
1) 1년 이내에 발생된 채무 즉 최근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변제가 될 수도, 아니면 원금 탕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뉘우치며 최대한 변제를 해 나갈 것 이라는 자세를 보여줘야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2) 위의 의뢰인은 실제 들어오는 월평균 급여에서 변제금 을 내면 수중에 60만원도 안남은 상황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내하고 변제금 을 잘 납부한다면 결론은 채무 50%를 탕감을 받게 되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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