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44%, 비동거 부모 부양, 창원지방법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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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움 댓글 0건 조회 1,054회 작성일 18-09-08 16:2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움의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자세히 알아 볼 사례는 창원지방법원 2018개회105901 김O은 님의 사건으로 2018.08.24.자 개시결정 된 사건입니다. 창원 지역의 경기불황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고 신청인도 그 여파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에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기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의 나이는 30대 후반.
2) 채무액은 약 5,500만 원, 퇴사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채무가 발생.
3) 아버지와 따로 거주하지만 생활비를 보내고 있음.
4) 채무가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
2. 접수 사항
1) 신청인 김O은 님은 2018. 05. 03.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함에 따라 2018. 05. 16.자 창원지방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 2018. 06. 07. 금지명령.
3) 2018. 08. 24. 개시결정.
3. 진행내용
1)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약 한달 전부터 근무하여 급여를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에서 월 소득이 150만 원이므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생계비 1,708,2583원을 반영하여야 하나 소득이 이에 미치지 않아 생계비를 1,230,000원으로 정하고 변제금을 270,000원씩 60개월간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변제율은 30%입니다.
3) 신청인이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지 않아 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인정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이에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동생이 있으므로 아버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5) 신청인이 1인 생계비로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신청인이 아버지에게 병원비를 송금한 내역을 산정하여 이를 추가생계비로 반영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60개월간 변제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6) 변제율은 원금 44%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1) 변제계획안에 대해 2018. 08. 24. 개시결정 되고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사건진행에 따른 참고사항
1)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에 관련된 광고를 보면 근무한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위 기간을 근무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나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를 시작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 개시결정 이전까지 급여를 지급 받은 내역을 소명한다면 진행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 해당법원에 따라서 같이 거주하는 않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나 이번 사건은 인정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병원비로 사용한 것을 소명하여 추가적인 생계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6. 마무리
1) 개인회생은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법원에 따라 판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여 노하우가 쌓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신청인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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