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35% 아파트조합원 수원지방법원] 개시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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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움 댓글 0건 조회 1,092회 작성일 20-03-30 13:30본문
[변제율 35% 아파트조합원 수원지방법원] 개시결정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로움 최홍준 변호사사무실입니다.
아파트조합원, 사업이 지연되면서 중도금대출 등 채무가 발생,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난 사건으로 성공사례입니다.
1. 접수현황
2. 신청인의 상황
3. 결과
4. 사건진행 사항에 따른 참고사항
1. 채무자는 2006년부터 꾸준히 근속해온 급여소득자 입니다. 일반적인 생활패턴을 가진 분으로 채무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 아파트 구매를 위해 가입했던 아파트 조합이 7년이상 건설승인도 떨어지지 않아 채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조합을 가입할때 투자했던 계약금을 본인의 재산 및 대출로 투자하였으나. 조합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중도금을 요구했고. 계약금을 잃을수 없던 채무자는 필요한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중도금을 계속 납부를 하였습니다. 중도금 마련을 위해 자녀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납입한 중도금이 조금씩 이자가 쌓여 채무자는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받게 된 상태입니다.
3. 채무자는 계약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탈퇴를 알아보았으나 계약해지시 환불받을수 있는 계약금 및 중도금이 없어,
해지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에서 요구하는 중도금을 계속 납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채무자는 개인회생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조합가입시 투입된 계약금과 중도금이 약 9000만원이 이었고. 그 금액의 일부분 3000만원은 조합에서 연결해준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나 개인회생 이후 제2금융권은 조합에 투자금액이 있으니 본인채무를 제외시켜달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 이의신청 답변을 어떻게 제출하냐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들어간 9000만원이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고, 혹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시켜 때문에 답변서의 내용이 중요해 . 이 조합의 실태와. 총 7년동안 건설조차 되지않은 조합아파트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밝혀 채무자는 억훌한 사기 피해자라는것으로 입증을 하였고. 제2금융권의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뺄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6.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는 기존 채권자목록처럼 이의신청 채권자를 포함하게 하였고. 투자했던 금액은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아 개인회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5. 마무리
1. 부동산 시장의 침채 및 사기성을 가진 아파트조합 사기로 인해 투자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울수도권지역 이외에 조합들은 사업성이 떨어져 대부분 사업이 중지되고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투자했던 분들은 투자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고도 아파트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 채무자를 비롯해 2명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시며 . 투자했던 투자금은 다들 재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회생을 하고 있습니다.
2. 개인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에서는 여러가지 사건을 진행함으로 얻게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한 재산이 됩니다. 위 사건처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조차 하지못하는 사무실 보다는 . 이와같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으로 채권자들의 이익보단 채무자들에 이익을 보호하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는것이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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