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24%] 서울회생법원 투자실패 최근취업 개인회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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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1,184회 작성일 23-05-25 13:45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2022 개회 1057465 사건으로 투자실패
사유로 인한 개인회생 사건으로 원금의 24%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은 근로소득자로써 투자에 반복된 실수로 인한 채무금액과 해당
채무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다 더 이상의 대출이 나오는 곳도
없을뿐더러 본인의 급여로는 도저히 채무변제가 불가하기에 총 117,158,649원
채무금액에 대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2.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경우 투자의 실패로 인한 상실감에 의해 우울증까지 걸렸던
상황이였으며 개인회생 신청 당시 조건에 맞추기 위해 최근 취업을 하였고
급여소득자로써 191만원에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접수 기준일로 일주일 안으로 금지명령 판결이 내려왔으며 총 3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3. 해당 신청인의 경우 다수 채무금액을 투자에 사용을 하였기에 3번의
보정권고 내용 모두 투자에 관련된 명령문이 대다수 였습니다.
4. 해당 신청인 경우 최근 취업이기에 추후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에 대해서도
보정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3. 결과
투자에 관한 소명자료 및 최근취업에 관한 소명자료를 총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취업에 대한 사항을 법원에서 처음에는 소득을 줄이려는 사해행위로
보았으나 신청인의 우울증 진단서 등 자료들로 소명하여 무사히 조건부인가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4. 참고사항 및 마무리
해당 사건의 경우 최근취업에 좋지 않은 채무사유 였으나 해당 신청인이
왜 취근취업 밖에 방법이 없었고 투자에 관한 증빙자료들로 법원에서
납득을 받게 되어 원금의 24% 변제율이라는 좋은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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