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37%] 서울회생법원 접수기준일 1개월 이내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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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1,202회 작성일 23-08-11 10:24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2023 개회 1104146사건으로
접수일 기준 1개월 만의 개시결정 및 원금의 37% 변제율이라는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은 이른 나이 독립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지만 만기일자가 도달하자 대출연장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길거리에 나 앉을 수 없기에 다른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였지만 해당 대출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에 지속적인 돌려막기
끝에 129,237,563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까지 이르렀습니다.
2.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 명의 전세 거주 중이며 월 수입은 33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현재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2인가구로 산정
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접수 기준일로 6일 뒤 금지명령 승인결정문이 나왔으며 접수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 신청인의 재산 및 수입 소명자료들을
같이 제출하였기에 별도의 보정권고 사항 없이 1개월 이내라는 기간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참고사항 및 마무리
접수단계에서부터의 꼼꼼한 서류발급 및 준비로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이라는
결과를 받으실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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