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39%] 서울회생법원 변제 개월 수 조정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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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1,058회 작성일 23-08-20 10:36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2022 개회 1089004사건으로
변제 개월 수 조정으로 24개월 원금 39% 변제율이라는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신청인은 어릴적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빠른 독립을 원했으며
첫 직장에 취업 후 바로 집에서 독립 후 홀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홀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본인의 급여는 한정적이라 신용카드 사용
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매달 나가는 카드대금을 빼면 신청인은 사용할 현금이 아예 없었기에 생계비 목적으로 추가적인 대출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무 금액들과 카드 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청인은 최대한 연체를
막아보고자 지속적인 돌려막기를 하였지만 해당 돌려막기는 오히려 독이 되어
더욱 큰 채무금액들을 만들게 되어 신청인의 급여로는 이제 이자 납부도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총 123,466,495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2.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 명의로 조회되는 재산목록 사항은 없었으며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로 취업한 최근취업 사항으로 실 지급 받는 급여액은 215만원
이기에 해당 금원을 신청인의 월 평균 수입으로 산정하였으며 미혼사항에 부양가족은 없었기에 1인가구로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접수 기준일로 2일 보정명령권고가 송달되었으며 해당 보정명령권고
사항으로는 최근 취업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제출 후 당일 바로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총 5번의 보정권고 사항이 송달 되었습니다.
3. 해당 신청인의 경우 보정권고 사항으로 신청인의 은행별 계좌 내역 및
계좌상세내역 제출, 신청인 명의 보험내역 조회 및 나타나는 보험에 대한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증명서 제출, 현 직장에 대한 최근 3개월 간 급여명세서
및 급여가 입금된 계좌거래내역서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사항에 신청인의 은행별 계좌내역 및 계좌 상세내역,
신청인 명의 보험내역 조회결과서, 현 직장에 대한 지속적 급여명세서 및
급여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한 끝에 원금의 39% 변제라는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참고사항 및 마무리
해당 사건의 경우 최근취업 사항에 대한 법원의 지속적 수입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법원의 요청사항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 원금의 39%라는
변제율 및 96년생 청년인 점을 감안하여 24개월 변제라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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