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46%]서울회생법원 저소득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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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23-10-11 15:06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2023 개회 116052사건으로
36개월 변제사항으로 원금 46% 변제율이라는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수원회생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전 배우자와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이혼을 하였기에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밤 낮 할 것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났지만 세 모녀의 생활비로는 턱 없이 부족한 급여였기에 지속적인
카드사용이 이뤄지게 되었고 해당 대금이 미납되는 사태를 막고자 지속적인
돌려막기를 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총 55,513,763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까지 이르렀습니다.
2.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경우 월세로 거주 중이며 신청인 명의로 조회되는 재산사항은
없었으며 총 135만워의 급여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었기에 미성년자녀가 있지만
1인가구로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접수 기준일로 7일 뒤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왔으며 총 2번의
보정명령권고가 송달되었습니다.
3. 해당 신청인의 경우 보정권고 사항으로 신청인의 금융기관별 계좌내역
및 계좌상세내역, 최근 2년간 계좌별 거래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계좌내역 중 3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 카드사별
최근 2년간 거래내역서 및 그 중 2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채무에 대한 대출금 사용처 및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사항에 법원의 요청 서류들을 준비 및 발급하여
원금의 46% 변제라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4. 참고사항 및 마무리
해당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성실한 서류발급 및 작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청산가치 반영 없이 좋은결과로 개인회생 결과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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