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45%, 주식투자, 울산지방법원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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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움 댓글 0건 조회 1,205회 작성일 18-08-03 19:1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움의 조성곤 변호사 입니다.
이번 칼럼은 울산지방법원 2018개회50182 유O민 님의 사건으로 2018.03.08.자 개시결정 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투자로 발생한 채무를 원인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원금을 탕감 받은 사례이기에 소개드립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부양가족이 없고 1인 생계비로 생활하여야 함.
2) 4개월 전 이직하였고 월 평균 약 231만 원의 소득이 있음.
3) 주식투자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함.
4) 매월 월세로 28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
2. 진행 상황
1) 신청인 유O민 님은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함에 따라 2018. 01. 11자 울산지방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01. 15. 금지기각결정.
3) 주식투자로 인하여 금지명령이 기각결정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진행내용
1)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은 약 231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생계비 1,003,263원을 제외하면 가용소득은 약 131만 원입니다.
2) 신청인의 생계비에서 월세 28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산정하고 가용소득을 103만 원으로 하고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보통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의 경우 원금 100%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나 채무자의 생계를 감안하여 원금의 70%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법원에서는 추가생계비를 20만 원으로 수정하고 변제기간 단축안에 따라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36개월로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5) 법원의 권고에 따라 가용소득 120만 원으로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6) 변제율은 45%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1) 변제계획안에 대해 2018. 03. 08. 개시결정 되고 신청인이 채권자집회에 참석을 하였으며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사건진행에 따른 참고사항
1) 신청인의 채무사용처가 주식투자이므로 법원에서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나 (1)신청인의 소득으로 원금을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점. (2)신청인이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반영하여 신청하였습니다.
2) 저희는 신청인과 비슷하게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를 원인으로 한 사건을 다수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생계비를 최소한으로 하여 원금을 모두 변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6. 마무리
1) 비슷한 사례가 관할법원의 특성과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변제기간 단축의 혜택이 있었고, 이외에도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개인회생의 유지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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