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22.3%, 1억이상채무. 서울회생법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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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움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19-03-17 16:38본문
[변제율 22.3%, 1억이상채무. 서울회생법원]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로움 최홍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개시결정 난 사건으로 성공사례입니다.
1. 접수현황
(1) | 서울회생법원 | 2018개회1066899 개인회생 | 채무자 김O선 | |||
(2) | 채무 | 123,889,842원 | 변제율 | 22.3% | 변제금 | 27.540.432원 |
(3) | 2018.09.17. 신청서 접수 | |||||
(4) | 2018.09.27. 금지명령 | |||||
(5) | 2019.02.08. 개시결정 | |||||
(6) | 2019.03.08. 채권자집회 |
2. 신청인의 상황
(1) | 소득 | 식당일을 하며 180만원 정도 급여를 받으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 |
(2) | 근로기간 | 약 1년 이상 재직함 |
(3) | 대출시기 | 2013년부터 채무가 발생됐으며 대출대부분 오래된 채무임. |
(4) | 대출이유 | 배우자와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에 필요한 돈을 대출해서 돌려막기. |
(5) | 특이사항 | 미성년자가 있지만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있어 본인 1인생계비만 책정 |
3. 결과
개시이후 채권자집회을 기다리고 있으며 2019년 4월경 인가결정 예정
4. 사건진행 사항에 따른 참고사항
(1). 채무합계가 1억원이 넘어가는 채무였기 때문에 외부회생위원이 지정되어 가용소득에서 외부회생위원비용 5%가 계산되었습니다.
(2). 배우자의 사업진행을 하는데 본인의 대출을 이용하여 사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채무사용처는 소명이 힘들었지만 채무기간이 3년 이상 된 오래된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 사용처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3). 미성년자 자녀가 있지만 배우자가 급여를 받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지 못하고 1인생계비로 진행하였습니다. (1인생계비로 진행 된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빠릅니다.
(4).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급여 압류 및 통장압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후 사건번호를 빠르게 받아내었습니다.
(5). 저희는 one stop 신청으로 사건상담부터 접수까지 1주일 이내에 사건번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접수가 필요한 분들은 one stop 신청으로 사건번호를 1주일~이틀 이내에 받게 도와드립니다.)
5. 마무리
(1). 개인회생 과 파산은 신청사건입니다. 신청사건의 뜻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신청을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속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야 신청을 넣을 수 있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지만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능력 과 프로세서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잘 만나거나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에서 신청을 하셔야 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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