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11.5%.채무1억이상 사업자,서울회생법원] 개시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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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움 댓글 0건 조회 1,285회 작성일 19-03-18 17:01본문
[변제율 11.5%, 채무1억이상 사업자. 서울회생법원]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로움 최홍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최근 개시결정 난 사건으로 성공사례입니다.
1. 접수현황
(1) | 서울회생법원 | 2018개회1052555 개인회생 | 채무자 길O학 | |||
(2) | 채무 | 166,318,990원 | 변제율 | 11.5% | 변제금 | 18,991,368원 |
(3) | 2018.07.27. 신청서 접수 | |||||
(4) | 2018.08.06. 금지명령(영업소득자) | |||||
(5) | 2019.03.13. 개시결정 | |||||
(6) | 2019.05.22. 채권자집회 |
2. 신청인의 상황
(1) | 소득 | 사업소득자이며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소득활동 중임. |
(2) | 근로기간 | 약 10년정도 미용실을 운영했고 3번정도 폐업과 오픈을 함. |
(3) | 대출시기 | 2010년부터 채무가 발생됐으며 개인채권자가 있음.(차용증) |
(4) | 대출이유 | 미용실 운영을 하면서 가맹점을 늘리는 과정중 대출이 발생. |
(5) | 특이사항 | 배우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은 상태로 부양가족이 많음 |
3. 결과
4. 사건진행 사항에 따른 참고사항
(1). 채무합계가 1억 6천만원이 넘어가는 고액 채무자임으로 외부회생위원이 지정되어 가용소득에서 외부회생위원비용 5%가 계산되었습니다.
(2). 채무자는 배우자와 10년 이상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미용실이 잘되어 가맹점을 추가로 오픈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3). 채무 중 일부분은 대출회사에서 받지 않고 투자금 을 받은 개인채무 임으로 차용증 및 공증서를 제출하여 채무로 인정받았습니다.
(4).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채무가 너무 많고 변제율 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인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기위해 노력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년간 이자지급을 해온 이력이 있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5). 배우자와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미용실 수입으로는 배우자와 본인 자녀들 3명을 부양하기 힘들어 배우자는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면책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더욱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6). 많은 분들이 채무를 공동으로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서 부부가 개인회생을 하거나 부부 중 1명은 개인회생 1명은 개인파산을 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파산하고 누구를 회생 하냐에 따라서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있는 변호사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5. 마무리
(1). 사업을 하는 부부일수록 부부모두가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땐 한명의 신용도를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부부모두 개인회생을 하거나 부부 중 한명은 파산신청 한명은 회생신청을 하는 것으로 전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에 의한 노하우 이기에 전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파산을 의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 사업소득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을 증빙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득증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소득증빙입니다. 이번 채무자의 경우 변제율이 약 11%입니다. 소득 산정에 큰 시간을 들여 하였으며 그만큼 업부보수비는 많이 책정된 케이스 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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