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32% 국세미납, 담보부채무 사업자 청주지방법원] 개시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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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움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20-03-24 16:21본문
[변제율 32% 국세미납, 담보부채무 청주지방법원] 개시결정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로움 최홍준 변호사사무실입니다.
국세미납, 담보부채무 차량, 부동산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난 사건으로 성공사례입니다.
1. 접수현황
2. 신청인의 상황
3. 결과
4. 사건진행 사항에 따른 참고사항
(1). 채무자는 미납된 국세가 있음으로 .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고 . 우선변제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내역중 별제권부 . 즉 담보부채무가 차량 1대. 부동산이 1곳이 있어 미확정 채권으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별도로 변제를 해야지만 담보대출을 유지할 수 있으며 . 별도로 유지하지 못한상황이되면 경매처리 하고 남은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변제하시면 됩니다.)
(2). 채무자는 월 27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는 덤프트럭 운전자 입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이나. 위 채무자의 경우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고있어 사업소득자가 아닌 급여소득자로 산정을 했습니다. 소득을 산정할때는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채무자 본인의 실수령액으로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경우 소득은 더 높게 책정되더 더 받고 있었으나 차량유지비 및 차동차 보험료 등 차량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급여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부분을 확인해서 소득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3).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보는것과 같이 부양가족이 본인까지 해서 3인입니다. 3인의 경우 2019년 기준 최대 225만원인데 실상 적용받은 금액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기준때문이며. 재산이상 변제해야 변제계획이 통과되기 때문에 재산 8900만원 이상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계산되어지다보니. 월 납입금액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4). 추가적으로 채무자는 청산가치보장을 위해서 36개월이 아닌 기간을 60개월로 늘렸습니다. 개인회생은 2018년 이후 5년(60개월)에서 3년 36개월로 단축이 되었는데. 청산가치때문에 3년이 진행이 어려운 사람들은 최대 5년까지 기간을 늘릴수가 있습니다. (월변제금액이 높게나오면 개인회생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기간을 늘릴수 있습니다.)
4. 마무리
(1). 저희 사무실에는 덤프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신청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가진 급여소득자임으로 사업의 성질은 아니였습니다. 때문에 소득을 산정하는게 무지 어려웠으며 소득산정이 높게될수록 변제금이 높아지는 개인회생 특성으로 봤을때 . 서류로만 소득을 책정 했다면 변제율이 매우 높게 나올 상황이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신청인의 소득사항을 상세히 파악하여 소득산정을 별도로 했고. 소득을 낮춰서 통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개인회생에 필수조건인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즉 재산이상을 변제해야하는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36개월이 아닌 60개월까지 변제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한달에 내는 변제금이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 경우처럼 기간을 최대한 60개월까지 늘릴수도 있는 방법은 있기때문에 채무자가 변제금을 내는데 부담이 되지않도록 진행이 되어야 개인회생을 끝까지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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