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 기준 7개월 이내 면책]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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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3-05-19 20:4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22 하단/하면 50757 사건으로 접수기준일로
7개월 이내 면책이 된 사건입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의 경우 12년도 회사 퇴사 후 경비 현장일을 시작하였으나
당시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게 되어 병원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경비 현장직 특성상 꾸준한 소득이 없어 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지속적인
대출이 발생하였고 경비 현장직 업무도 사정이 어려워져 소득활동도
어려운 와중 배우자와 이혼 후 대출도 더 이상 나오는 곳이 없기에
총 1,71,656,536원에 대한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2.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경우 장기 채무들이기에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은 상황이였으며
현재 신청인은 공황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 및 우울증 증상으로 소득활동이 어렵기에 무직형태 및 보유재산은 없으며 지인 명의 집 무상거주로 개인파산 접수신청이 이뤄졌습니다.
2. 소득활동이 불가한 사항을 소명하기 위해 해당 공황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 우울증 진단서를 같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해당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로 예납명령문이 내려왔으며
2개월 후 2022년12월23일 자로 파산선고결정이 이뤄졌습니다.
4. 해당 첫 파산선고기일 참석 후 법원에서는 필수제출 서류들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사건 속행을 위해 전자가 아닌 등기로 해당
관재인 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총 3번의 집회기일 동안 누락된 서류 없이(전 배우자 관련서류, 가족서류) 필수자료들을 제출하여 접수 기준일로 7개월만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참고사항 및 마무리
해당 사건의 경우 전자재판이지만 속행을 위해 전자로 보정서 제출을 하지
않고 해당 관재인사무소에 등기로 서류들을 제출하여 빠른 면책을 받았습니다.
많이 들 보통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까지 10~12개월 정도 소요되신다 생각을
하시는데 사무실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빠른 면책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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