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34%] 대구지방법원 사업실패 저소득 프리랜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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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23-07-15 10:05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22 개회 257766사건으로
사업실패 후 프리랜서 소득자로 원금 34% 변제율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은 19년도 다니던 직장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대신하여 혼자 생계를 이어나가는 상황 속
퇴직 후 지인의 소개로 체인음식점을 개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장사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밀린 월세와
직원월급을 지급과 매장 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다보니 더 이상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금액이 되어 총 233,700,964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2.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경우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보증금 비율 1억7천만원 중 1억3천600만원은 전세담보대출인 사항이였습니다. 그 외 재산사항으로는 본인 명의 차량 중고가액 210만원 짜리 차량 한 대를 제외하고는 조회되는 재산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청인 경우 폐업 후 배달프리랜서로 매달 300만원의 소득으로 미성년자녀2명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총 3인가구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접수 기준일로 9일 뒤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왔으며 총 3번의
보정명령권고가 송달되었습니다.
3. 해당 신청인의 경우 보정권고 사항으로 신청인 및 배우자의 모든 계좌 상세내역 조회결과 및 계좌 별 상세내역,신청인의 활동성
계좌 기준 최근 1년 내 100만원 이상 사용금액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 신청인의 신용카드 기준 최근 1년 50만원 이상 사용금액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 신청인 및 배우자의 보험내역조회결과 및 해당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증명서, 프리랜서 수입에
관련된 수입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사항에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의 모든 계좌에 대한 상세내역과 신청인의 활동성 계좌 기준 1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 신청인의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사용금액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 신청인 및 배우자의 보험내역조회결과 및 해당 조회되는 보험에 대한 예상해지환급금증명서,신청인 배달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 및 수입 계좌거래내역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원금의 총 34%라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4. 참고사항 및 마무리
해당 사건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의 서류협조가 가능하여 배우자 서류
발급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신청인의 소득에 관련된 재보정사항이 많이
나왔지만 신청인의 불만 없이 서류를 발급해준 덕분에 좋은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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