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율 65%,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서울회생법원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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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움 댓글 0건 조회 1,457회 작성일 18-07-15 17:2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움의 조성곤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칼럼이네요. 이번에 알아볼 사례는 서울회생법원 2018 개회 1004037 민O수 님의 사건으로 2018. 06.08자 인가결정 된 사건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나 서울지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사건으로 부부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의 거주지는 인천지역이나 재직 중인 회사의 위치는 서울지역
2) 신청인은 70,000,000원 전세에 거주하였고 전세금 전부를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대출회사에서 질권설정 하지 않아 신용대출 및 재산으로 책정된 사건
3)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양가족이 총 4명
2. 접수 사항
1) 신청인 민O수 님은 2018.01.18.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함에 따라 2018. 01. 01. 24자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 2018. 01. 30 금지명령
3.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거주지는 인천광역시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접수가 되어야 하나 신청인이 재직중인 근무처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의 사건진행 시간 및 난이도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
2) 신청인과 상담시 거주지 전세금 70,000,000원은 전액 대출회사에 대출을 받았으며 채권자는 대출시 70,000,000원 전액을 질권설정 해 놓았으니 재산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청산가치가 0원으로 접수 )
3) 서울회생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으로 거주지에 대한 질권설정 서류를 요구하였으며 거주지에 대한 서류 확인 중 대출명은 담보대출이 맞으나 해당 거주지에 질권설정을 해놓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4) 청산가치가 0원에서 70,000,000원 으로 상향 되었으며 채무액 또한 무담보대출이 70,000,000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함으로 기존 517,000원 36개월 납부하는 가용소득에서 1,490,450 원 60개월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했습니다.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금액으로 변제금액을 수정하여야 했으며 생계비는 고려대상이 아닙비다. )
5) 변제율은 65%로 제출됩니다.
4. 결과
변제계획안에 대해 2018.02.19. 개시결정 되고 2018.06.08.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5. 사건진행에 따른 참고사항
1) 신청인처럼 본인의 거주지가 전세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세금은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담보대출 실행 채권자는 담보대출 시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나 간혹 채무자의 신용도와 대출금액에 따라 질권설정을 하지 않고 일반 신용대출로 대출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 신청인의 전세금 70,000,000원이 본인의 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채무로도 반영) 월 가용소득이 높아져야 하며 만약 본인의 소득이 낮아 그 가용소득 금액이 나오지 않다면 인가하지 않은 사유에 충분이 해당이 됨으로 개인회생 사건자체가 기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전세금이 재산이 반영되지 않고 계산된 변제금은 517,000 X 36개월 이였으나 재산을 반영하여 변제금을 산정한 결과 1,490,450 X 60 개월 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18,612,000원 갚고 끝나는 개인회생이 89,427,540원 만큼 갚아야 하는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 물론 전세금 70,000,000원은 계약이 끝나고 본인이 사용할 수 있음)
6. 마무리
1)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아직까지 사건은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천지방법원의 진행상황이 많이 느린 편입니다. (보정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행이 근무지의 주소가 서울지역 이였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할 수 있었고 결과 또한 빠르게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보여져도 이 선택 하나가 개인회생 사건진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 청산가치를 보장해야하는 개인회생. = 즉 재산이상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이 신청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본인의 재산보다 적게 변제하는 것은 작성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얼마든 본인의 부양가족이 몇 명이든 상관하지 않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법에서 중요도를 측정하자면 청산가치 보장 > 소득 > 생계비 순이 됩니다. 무조껀 청산가치 보장이 되어야 소득부분에서 생계비 부분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혹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가 보장이 되지 않거나. 소득이 낮아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변제계획안이 새워지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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