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19%] 대구지방법원 저소득 사업자 채무사유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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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1,388회 작성일 23-09-02 20:10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홍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23 개회 1009142사건으로
저소득 사업소득자 원금 38% 변제율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신청인의 상황
1. 신청인은 남편의 심근경색으로 인해 병원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지속적인
대출을 받았으며 신청인 또한 간병생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운영 중이던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었고 원리금과 이자 납부를 위해 지속적인 돌려막기 끝에 더 이상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이르러 71,007,966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내용
1.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의 lh전세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청인의
조회되는 재산사항은 없었으며 급여소득의 경우 위탁직으로 970,000원의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었고 일용소득으로 615,900원 소득을 발생 시키고 있었기에 도합 1,585,900원을 수입으로 산정하였으며 부양하는 미성년자녀나 가족이 없기에 1인가구로 산정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접수 기준일로 3일 뒤 금지명령 승인결정문이 나왔으며 총 1번의
보정권고 사항이 송달되었습니다.
3. 법원의 보정권고 요청사항으로는 신청인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은행별 계좌상세내역,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신청인의
보험내역조회결과 및 해당 조회 보험에 대한 예상해지환급금 증명서,
급여소득에 관련한 추가 소명자료, 과거 사업장에 대한 월 소득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총 1번의 보정서 제출사항에 미비된 서류들을 지속 제출함으로
원금의 19%라는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참고사항 및 마무리
해당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보정서류 준비에 있어 사업소득 관련된 사항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나 대리인 사무실의 서포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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