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기]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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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트원 댓글 0건 조회 715회 작성일 22-11-24 09:45본문
안**님의 수기작성
21년도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서 현 배우자에게 기대출 사항을 말하지 못하고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식을 올리고 부양할 식구들이 생기다보니 보유하고 있는 채무들이 버거워 결국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던 중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의 경우 배우자 재산에 대해 1/2가액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무실에서 배우자 모르게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를 여쭤본 뒤 파트원에서의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전 부터 배우자,가족,지인들이 절대 모르게 진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셨지만 신청 후
정말 모르게 진행이 가능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배우자 모르게 진행이 가능할 지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걱정이 많았으나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았고
현재는 인가 후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가족,배우자 모르게 진행을 고려하신다면 저는 파트원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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