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꾸준하고 반복적 소득 발생이 가능한 경우
2. 재산이 채무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3. 최소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상, 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4. 과거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사례가 있다면 해당 면책결정일이 각 5년,7년 경과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신다면 개인회생 보정권고 에 대해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신청서 제출 후 관할법원에서의 소명자료 요청이 이뤄지게 되며 해당 소명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개인회생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 개인회생 보정권고 단계에서 법원의 요청 소명자료에 미비된 서류 없이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에
문제가 없다면 개인회생을 허가한다는 결정인 개시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경우 개인회생 접수 후 보정권고라는 법원의 추가적인 서류심사 단계를 거친 뒤
개시결정을 받으시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신 뒤 인가결정을 받고 추후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신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경우 미납된 변제금이 발생할 시 신청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으로써의 모든 변제금을
완납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처분할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 과소비,도박 등을 하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허위로 채권자목록 및 그 외 신청서류들을 제출할 경우
- 파산선고 받기 1년 이내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과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결정일 기준 5,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파산선고기일이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에 대해 신청서 제출 후 관재인과의 만남을 통해 추가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및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받는 과정이라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산의 자격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이 채무보다 현저히 적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 건강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한 경우
- 소득활동이 가능하더라도 반복적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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