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의 소개
법인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채무를 조사확정하여, 파산재단을 설립 파산재단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파산절차 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습니다.
회사 채무에 대한 임원 및 주주의 보증채무해결이 어렵습니다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고, 선고이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부수효과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역시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할 것인바, 이런한 개인의 채무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조성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소개
법인 파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가능하며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인 경우는 무한책임사원 주식,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파산의 이점
- 조세혜택
- 재산의 공편 분배
- 거래처 회사의 세금혜택
- 대표자 및 과점주 들의 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시 유리
법인파산 준비서류
- 채무자 신청시
이사회의사록
정관
주주명부
법인조직도
노동조합실정 및 사원명부
5년간 결산보고서
5년간 제무재표
청산재산목록
외상매출금일람표
채권자목록
담보물권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현재 진행중인 법적추심절차 자료
- 채권자 신청시
채권의 소명자료